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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알아보기

채권이란 일정기간 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조건 발행시 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 부터 정부, 공공법인, 특수법인 및 기업이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입니다. 


즉,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인데요,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크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행자는 중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채권의 소유자는 유통시장을 통해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권이 추심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10년이 경과하고 나면 채권소멸시효로 인해 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국세,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 그 외 단기시효가 있습니다.  체권 소멸시효 중 채권 이 외의 재산권은 20년이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받아야할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채권소멸시효가 다가온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해당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가압류, 가처분, 압류, 승인 같은 청구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되는데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굉장히 번거롭네요~




소멸시효에서 청구란 소송(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6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두어야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승인이란 상대방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나중에 주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갚는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때는 입증서류로 각서 등을 남겨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후 승소판결이 난다면 해당 확정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체권압류가 해제된 후 판결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유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돈을 갚을 수 있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보다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정지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소멸시효의 연장선상에서 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의 소멸시효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소멸시효과 10년인 채권이 있을 때 5년이 진 후 일정기간 멈췄다가 멈춘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소멸시효의 정지이고, 반면 5년이 지난 후 일정기간 멈췄다가 멈춘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오늘은 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