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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사진 규정 및 규격 알아보기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혹은 여권갱신을 하실 땐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의 사진을 준비하실 땐 규정과 규격에 맞게 촬영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촬영하셔서 낼 경우 여권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 및 규격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여권사진 표준규격을 알기 위해 포털검색창에 여권사진이라 검색하시고 약간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여권 발급안내, 구비서류 밑쪽에 여권사진 규정 안내된 곳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여권사진 규격은 어른은 가로 3.5cm / 세로 4.5cm이며 유아는 2.3cm에서 3.6cm 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바탕은 흰색바탕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사진 품질 또한 조건이 있는데요,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사진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 인화지를 사용하여 뽑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사진관에서 찍으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ㅎ



얼굴 비율은 위쪽과 아래쪽이 절삭되지 않으며 확대 또는 축소된 사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다른 쪽을 보시면 안됩니다.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 <측면포즈 불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진이든 자연스러운 표정이 예쁘듯 여권사진 역시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벌린다던가 너무 활짝 웃는 모습, 윙크를 한다던가 찡그린 얼굴은 여권사진 규정에 어긋나 사용하실 수 없는데요,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이나 컬러렌즈를 착용한 사진 역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눈동자 역시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예외로는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이나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두꺼운 뿔테안경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머리모양은 단정하게 넘긴 머리가 좋으며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땐 두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두 귀가 노출되야하고,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조명은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도록 하며 배경이 사물에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의상은 제복이나 군복, 흰색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만 7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아사진은 단독으로 촬영하되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찍습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 및 구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