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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신청방법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득신고 및 정산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가 지출했다는 증거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해 받는 것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내야되는 세금이 절감되고, 업소는 현금영수증을 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도 영향을 받으므로 잘 챙기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 공제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로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매번 번거롭게 전화번호를 말하는게 귀찮아 안받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럴 때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해 놓으신 후 제시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및 신청, 수정, 자진발급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팩스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부터 세금신고납부, 연말정산, 전자세금서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회원가입을 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이 홈택스 메인화면인데요, 미리 로그인을 하고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 후 홈팩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화면 밑 중간 쯤 파란색 메뉴박스에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가 보입니다. 이 곳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은 물론 조회, 자진발급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방법

파란 네모박스 안에 3번째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면 옆에 3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맨 밑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을 클릭한 후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신청 후 일반우편으로 2주 이내에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시 주의할 사항은 신청 후 회원탈퇴를 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등록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발송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지라든지 휴대전화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 당일 신청만 수정이 가능하니 신청 전 잘못 기재된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물건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할 때, 현금영수증 카드를 놓고 왔거나 가끔 번호가 급하게 생각나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영수증만 챙겨 놓으세요~!! 



영수증엔 소득공제 자진발급번호가 쓰여 있으니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영수증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첫번째 소비자 발급수단관리를 클릭하심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보통 핸드폰이 본인 명의이면 휴대전화번호 등록 후 등록하기 눌러주면 끝~!! 완전 쉽죠? 혹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같이 입력해 놓으심 더 편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말정산 때 총 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도초과액부터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분은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되어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현금으로 계산 할 땐 꼭 빼먹지 말고 현금영수증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