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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단기초청 정보

C3 비자란 무엇인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근로자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가족이나 형제, 지인초청 혹은 바이어초청 등 단기비자, 즉 C3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오늘은 C3비자란 무엇인지,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C3비자란? 

C3비자는 국내에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단기체류자격비자>를 말합니다. C3비자는 부모, 가족, 친지 등 가족으로부 터 초청 받을 시 발급되기도 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분들과 결혼 후 가족초청으로 많이 발급 받는 비자 중 하나라 일명 <가족초청비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가족초청만 가능한 비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아닙니다.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및 계약 등 상용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도 C3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관광, 요양, 문화예술, 친선경기, 각종 행사 및 회의참가 혹은 참관,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

C3 단기방문 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일정한 노무 또는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활동>이란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 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해 국내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 국내 공, 사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 그리고 C3비자 종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3비자는 단기체류자격비자로 유효기간은 3개월, 즉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C3비자는 세부적으로 10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으며 밑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C3비자 종류 10가지

C3비자 발급 후 90일보다 연장체류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C3발급 후 체류기간보다 더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C3비자 활동 범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 취업 및 체류에 의심할 사안이 아니라면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90일까지 최대한 연장이 가능하나 또 다른 해석으론 특별히 연장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C3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C3비자는 단기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발급받기 어려운 비자는 아니나 동남아시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라별로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초청인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나라별로, 초청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준비서류가 다 다르고 알려 드려야 할 서류 양이 많으므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에 <고스락행정사 070-8656-8956>번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외국인 장인, 장모 및 지인초청 등을 신청하면 비자 불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초청사유가 있더라해도 각종 서류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면 불허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한번 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다음에 신청할 경우엔 비자를 발급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초청 허가 및 비자 발급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제결혼 사례 및 불법체류 사례가 많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인 경우엔 더욱 더 신경쓰셔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출입국 업무, 비자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비자 발급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 무사히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고스락행정사 070-8656-896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