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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은 물론 신혼부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즘, 턱없이 높은 전세금과 월세를 다달이 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평생 보금자리 혹은 재태크 수단으로 아파트 매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억 단위의 높은 금액과 더불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구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은 전세, 월세인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등기부상의 실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서류상의 소유자가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추후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확인으로 다른 권리관계가 혹시나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하며 아파트 매매시 계약목적 부동산에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던가 가등기 또는 가처분, 그리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중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집 상태 점검, 하자 확인하기

아파트 매매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집 상태 점검, 하자확인 입니다. 누수, 곰팡이, 주차장 문제 등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 전 아무리 꼼꼼이 살펴본다해도 살면서 발견하게 될 하자들이 있으므로 계약시 계약서상에 매매후 6개월까지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합니다.


3. 소유권자 확인

아파트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본인의 아파트도 아니면서 마치 본인 아파트인 것처럼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아파트 매매계약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등기까지 이루어졌어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대금지급

계약금은 계약시 10%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중도금의 경우 2단계로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중개사와 매도인을 만나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급 후엔 꼭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5. 명의신탁약정

아파트처럼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매도인이 명의 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에 의한 아파트는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