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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 가점 계산 어렵지 않아요~!!

내집마련으로 아파트 분양 많이들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데요, 좋은 분양공고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열기가 대단합니다. 집값이 최고치 꼭지점을 찍으며 멈출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더 오르기 전에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할 경우 당락 결정은 청약 가점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할 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이거나 비율로 가점적용이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만약 가점을 잘못 체크하여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개월동안 청약통장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쉽게 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약가점이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무주택기관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점수로 환산하며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 총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흔히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 포털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월세대출, 주택청약 등에 관여하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에 위치한 청약/채권 -> 청약가이드 -> 청약가점빠른계산기 순으로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이동된 화면에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택기간이 높을수록 청약가점을 높게 받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산정은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가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인데 결혼을 35세에 했다면 무주택 기간이 10년으로 22점이 되며 만 40세인데 만 24세에 결혼을 했다면 만 24세부터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므로 무주택 기간이 16년, 즉 32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부양가족의 경우 미혼이 아닌 기혼부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를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 하시는 분들의 평균 청약가점 점수는 대부분 40점이 넘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아야 당첨확률이 높다고 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각 항목의 해당 여부만 알면 손쉽게 산출이 가능하니 점수 확인 해보시고, 만약 청약통장이 아직 없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집마련의 꿈 빠른 시일내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