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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 팁 알려드려요~!!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증여세~!! 증여세는 다름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을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를 받을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증여세 면제한도 내로 증여를 하게 되면 따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증여세 세율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세율과 면제한도를 잘 숙지하시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해 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시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를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하 10% 세율(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이 넘는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게 되면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겠죠? 이 상황을 피하려면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미리 증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6억원까지 면제가 되며,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즉 자녀에게 증여 받을 때 역시 5천만원까지,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을 경우는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천만원입니다.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 2천만원씩 증여를 한다면 세금없이 일정금액 증여가 가능해지니 미리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부과되는 가산세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등을 하실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니 기간은 꼭 지켜서 내는 것이 좋겠죠?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항목에는 출연재산 등 제출 불성실, 주식 등의 보유기준 위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의무화 장부작성 및 비치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 후 2번 -> 7번으로 연결한 후 전화를 통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