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일 년에 한 번만 하는거라 매 년 신청하면서도 헷갈리는지 참..ㅋ 그동안 제대로 세테크를 해오셨거나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저처럼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요~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에서 1년 내내 냈던 세금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2016년 남은 한 달간 지혜로운 소비 전략을 취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소비를 했을 경우 폭탄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요~ 하여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팁 및 유의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본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당 150마원씩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혹은 취업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합니다.
절세팁으로는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어서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신용카드는 그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 혜택이 더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의 30% 즉 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30% (역시 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간 납임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00만원)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 공제되며, 10월에서 12월에 일시불로 추가 납입해도 한도금액 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가장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지급했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해서 남편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병비, 산후조리원비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 1월에서 2월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 혹은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를 위해 꼭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사람만 공제받는 증빙 필요항목
시력보정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매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월세 세액 공제
월세 또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제 항목별, 배우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016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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