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말 그대로 부모나 가족 혹은 친족에게 재산이 상속되어 질 때 메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대표적인 "연대연납" 세금으로 상속인이 여려 명일 경우 상속세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연대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형제들 중 어느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형제의 세금 납부 의무를 연대해서 지게 되는데요, 모든 세금들이 그러하듯 상속세 역시 상속 재산가액을 산출한 다음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 대상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세액을 산출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 및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며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공동상속이 됩니다. 출산하지 않은 태아가 있는 경우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순위를 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상속세율
1억원 이하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하여 합니다.
4.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은 단순한 산술계산이 아니고 공제와 세율, 누진공제액 등을 따져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땐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동산 114>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접속 한 후 우측하단에 위치한 부동산 계산기를 누르면 하단에 무료계산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상속세를 눌러 줍니다.
상속세 계산기가 나오면 배우자 유무/ 자녀수/ 연로자수/ 미성년자수/ 장애인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릅니다. 임의대로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중 1명을 17세인 미성년자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상속세 과세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로는 8억 3천 5백만원이 나왔네요~!! 만약 상속 받을 재산이 저 금액보다 크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상속세가 부담이 된다면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혹은 장기간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니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법 및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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