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 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음 대학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테고, 이에 학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2017년 1분기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표가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구요~
소득분위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구간표에 적용해 산출된 값으로 본인 가구가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후 대학생/부모/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과정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이 결과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학자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든든한 학자금, 저소득층 장학금 등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장학금 안내"를 선택, 소득분위(구간)으로 이동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는 2017년도 1학기에 적용되는 소득분위 경곗갑입니다.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분위이며, 기준은 134만 214원 이하 입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2분위는 312만원 이하, 3분위는 402만원 이하, 4분위는 491만원 이하, 5분위는 580만원 이하, 6분위는 692만원 이하, 7분위는 804만원 이하, 8분위는 982만원 이하, 9분위는 1295만원 이하, 10분위는 1295만원 초과입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며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46만 738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생겨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 계산에 사용되는 각종 소득의 유형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재산의 유형 역시 다양한데요,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이 차량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포함입니다. 내 가구가 10개의 소득분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 장학금 -> 소득분위(구간) -> 소득인정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각종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각각의 값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란에는 학생소득과 가구원소득을 각각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일반재산란에는 주택/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가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 등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기준에 맞추어 알려 줍니다.
단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정식으로 신청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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