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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총정리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본인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일 경우 적은 금액도 큰 혜택이기에 생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며 보통 연말정산에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시라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메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메뉴 첫번째에 <장학금>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장학금 메뉴 밑 카테고리를 보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이 나옵니다. 이곳을 클릭해 들어가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신청일은 2017년 2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서류제출일은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2주간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 대학 중 소득 8분위 이하 및 미혼이면서 만 22세 이하, 1~ 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여야 합니다. 세 자녀 이상이더라도 첫째와 둘째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니여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학기별 최대 지원금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총 520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시에는 다자녀를 우선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1유형의 차이는 지원금액에 있는데요, 2분위까지는 1유형과 기본 지원금액이 같지만 1유형은 3분위부터 지원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큽니다. 



지원절차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할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다자녀 유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도 처음에 한 번 해 놓으시면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신청기간 한 달 전에 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받도록 합니다. 


사실 많은 자녀분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 학기 진행되는 각종 장학금 혜택들은 되도록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기타 장학금 신청하는 것처럼 매우 간단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