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었다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장례를 치르고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슬픔을 달랩니다. 저 역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었기에 잘 압니다.
살아생전 고인이 아꼈던 물건, 금융거래, 재산, 세금...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게 많더라구요~ 예전엔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경우 개별기관 7곳을 일일이 방문해 알아야 했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알려 드릴께요~!!
인터넷 검색창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송재산조회, 상속 신청자격, 필요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망자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재산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몰래 모으고 있던 돈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등기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전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고, 국세, 지방세, 자동차, 국민연금, 토지, 금융거래 등 여러가지를 유가족이 직접 발로 뒤어가며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서비스를 방문하면 이 모든 것들을 조회할 수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도 쉬워집니다.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위에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명/동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고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한 후 접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7일~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방문, 문자, 우편 중 안내 받을 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융은 www.fss.or.kr / 국세는 www.hometax.go.kr / 국민연금은 www.nps.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만 자격이 있고, 상속인의 사망자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은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3.0서비스알리미 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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