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의무적으로 했지만, 요즘엔 결혼 후 일 년째 되는 결혼기념일날, 기념의 뜻으로, 선물 대신 혼인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는 동사무소가 아닌 호적관서인 전국 각지역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합니다. 또한 주소지와는 상관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혼인신고 할 때 몇가지 준비물을 챙겨 가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러갈 땐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번째로 부부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혼자 갈 경우엔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고, 둘이 함께 가서 할 경우엔 도장없이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 그리고 2명의 증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증인은 가족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등록기준지(본적)을 모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알려 달라고 하시거나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접수가능 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8시)까지지만, 지역에 따라 구청에서 야간근무 혹은 주말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각관할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서는 구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후 집에서 작성한 후 방문하셔도 되고, 가까운 동사무소에도 혼인신고서가 있으니 받아서 작성 후 구청으로 가셔도 됩니다. 물론 구청에도 서류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법은 각 이름 한자와 주소, 부모님 주소, 민증번호, 증인두명 민증번호 주소는 적어야 합니다. 구청에 가시면 견본이 있으니 보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즉시 3시간 이내라고 하는데, 보통 4일에서 7일정도 걸립니다.
혼인신고가 잘 처리되고 완료되면 구청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행여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대부분 일주일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별거 없으니 혼인신고 하시고 나서 그 날은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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