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공간인 집~!! 하지만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대부분 새로 집장만을 해서 살기보단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준비로 해야하고, 집을 당장 마련하자니 가진 돈이 부족하고.. 이러한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중 알아볼 것이 바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준비서류 등 자세히 알려 드릴께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이 상품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조건을 살펴보면 현재 세대주로서 임차인 보증금 2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되는데요,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선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까지 입니다.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엔 소득조건이 붙는데요, 신청인과 배우자 즉,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나 신혼부부는 연소득 6,000만원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거나 혼인한지 5년이내이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최저 연 2.3%의 금리부터 최대 연 2.9%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금액과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 됩니다. 5천만원 이하 - 연 2.3% ~ 2.7%,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4%~2.8%, 1억원 초과 - 연 2.5% ~2.9% 로 소득이 높을수록 0.2%씩 금리가 증가합니다.
만일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 1%의 금리우대, 다자녀/신혼부부는 0.5%, 장애우/다문화/노인분양/고령자가구는 연 0.2%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계약서상 임차인보증금의 70%이내까지이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한도가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그 외에 지역에는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이거나 신혼가구일겨우 최대한도 2,000만원 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6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과 구비서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기간은 2년이며 만기엔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의 금리를 가산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임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가 있습니다.
이상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통계에 의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시점이 대략 4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집 마련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잘 활용하시고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쉽고 빠르게 이루셨음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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