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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전월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요즘,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없이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든데요,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30 세대에게 정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집, 2017 행복주택~!! 오늘은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먼저 행복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라진 점이라면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 2030세대, 즉 젊은이들에게 우선 배정을 80%하고, 나머지 20%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배정하는 행태라고 합니다.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45제곱미터(약 13.6평)이하로 임대료는 공급대상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최초 2년으로 계약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해 갱신계약을 체결토록 하는데요,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은 20년입니다. 



공통적인 입주자격은 2016년 기준 월평균 소득 481만원 이하, 부동산은 2억 1,550만,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편의시설로는 단지 내 멀티스포츠룸, 홈씨어터룸,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스터디룸, 공동세탁실, 무인택배보관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입주하는 세대에는 냉장고와 책상, 가스쿡탑 등 빌트인 생활용품을 제공해 이사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대학생은 행복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고등학교 포함)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써 본인 및 부모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 3,154원)의 100% 이하이고,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이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이 부여 됩니다. 



3.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시 120%이하)로서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4. 노인계층은 해당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취약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시 120%이하)이고,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보통 준공 1년 전에 시행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입주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청약신청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어 간편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현장 접수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곳의 지역의 공급일정 모집 공고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문자알림 서비스 꼭 신청하시구요,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