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체크하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주말에 저가항공과 관련 저렴한 해외여행 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주말여행 혹은 바쁜 일상 속 숨고르기 여행으로 해외여행 많이들 떠나시는데요,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정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주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여행을 떠나거나 자주 여행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목록으로는 폭발성/인화성 유독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폭발성/인화성 유독물질로 나뉘는데요,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등 폭발성 물질은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가스, 휘발류, 페인트, 인화성 액체, 70%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역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지만,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역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며, 소화기, 드라이기, 취루가스 등은 객실이나 위탁 수화물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비행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중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모두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과도/커터칼/면도칼/다트 같은 창, 도검류,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 역시 기내반입 불가 품목입니다. 



하지만 안전 면도날이나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이하만 위탁가능합니다.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양궁, 화살, 활 등과 같은 스포츠용품류는 반입불가지만 테니스라켓 등의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도끼, 망치, 못총,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같은 위험한 공구류 역시 기내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일반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은 기본적으로 객실반입과 수화물 위탁이 모두 가능합니다.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개,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생활도구류와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는 객실반입은 100ml 이하, 수화물 위탁은 2리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될 경우 객실반입이 가능하며, 보행 보조도구인 전동휄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때문에 기내반입은 안되며 수화물 위탁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선 객실 내 물/음료와 같은 액체류 반입기준입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은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일반생활용품, 의료용품, 액체류 등 반입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 항공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반입금지 물품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여행하시고자 하는 곳의 기준 또한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