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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기간 및 신청방법

일 끝내고 동료나 친구와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정말 꿀맛이지요~!! 하지만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차를 놓고 가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은 사고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금 등이 부과되며, 취소가 된 경우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대상 및 시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이라고 입력 한 후 검색을 해보시면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여 접속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뜨는데요, 상단메뉴 중 운전면허 -> 운전면허시험 안내 -> 교통안전교육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교육안전교육에 들어가시면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등이 나오고, 운전면허 응시자교육과 교육일정확인 메뉴로 나뉘는데요, 내용 상단에 보시면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하시면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자 과정과 운전면허정지자 과정, 운전면허취소자 과정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음주취소자 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대상,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 등이 자세히 나옵니다. 

교육대상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신규먼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써, 교육시기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총 6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삼진아웃 면허취소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을 16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2012년 6월 1일 이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처분자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필수과정입니다. 수강신청 절차는 본인의 사유에 따른 교육반 확인 후 20분 전까지 수강신청서 기재하여 신분증 지참, 수강료 납부 (3만원), 교재 및 번호표 교부 -> 수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취소사유별 해당반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무효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야 하며, 지각 시에는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0.05% 이상 0.1% 미만은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에 이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 적발되면 만취상태 운전으로 간주되고 면허취소와 형사입건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입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에 의해 취소기간이 정해지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 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다면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려해야 운전면허 취득자격이 생깁니다. 



참고로 단속에 측정거부를 하거나, 3회 이상의 적발로 삼진아웃 적용을 받는다면 면허취소 기간 2년 처분을 받고, 삼진아웃과 뺑소니, 인적사고, 물적사고 등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하실려면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일 시, 동종전과가 없고 인사사고가 없을 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유지나 가족 부양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시 등의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시고 소명을 하여 행정심판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