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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이수시간


2017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이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집니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술 먹은 거 가지고는 거리지 않겠지 또는 짧은 거리인데 설마 걸리겠어 하는 심정으로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인 경우, 면허정지는 0.05%이상인 경우로 단속 경찰관에서 적발되면 주취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을 꼭 받아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해당하며 주취 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된 대상자들을 위한 음주취소자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취소자반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음주운전의 동기와 태도 개선 및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받으면 되며 교육은 강의 5시간과 시청각 교육 1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학과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면허 재취득을 원하는 운전자는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써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까지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취소의 경우에는 1년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음주1회반 음주 2회반, 음주3회반으로 구성된 반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