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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개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맞춤형 급여제도를 요약하자면 수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에 추거하여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만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표에 나온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2016년 기준 4인 가족인 경우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중 중위소득 429만원의 29%인 127만 3516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가자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물론 동시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별 수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127만 3515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77만 3516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중 생활급여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초기상담 및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결정 -> 혜택 제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에 안내한 자격요건이 이해가 안되거나 참고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는 기초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아래 아이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밑에 있는 계산해보기 버튼을 눌러 계산기를 돌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주위에 대상자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생계급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