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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은행 주택청약 정보 및 조건 총정리

오늘은 많은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집이 필요치 않아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집 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부모님의 지원이나 대출 없이는 내집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게 바로 청약저축인데요, 조건에 따라 청약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1순위를 해야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청약 상품과 1순위 조건 등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상품은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총 6곳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약상품 기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1계좌만 보유 할 수 있으며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형태나 면적에 무관하게 모두 신청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통합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예금, 저축, 부금의 형태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며 과거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여전히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 상품의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일지라도 국내 거주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으로 청약 신청할 때 필요한 회차만큼, 필요한 금액만큼 나눠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 날짜 그 전 달까지 납입회차와 납입 금액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청약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모두 적립한다고 하여 이번 달에 청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청약 날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주택, 미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며 청약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일 경우 3가지 모두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을 제외한 2가지 주택만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은행 청약저축 금리입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인 1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될 경우 연 1.5%의 혜택이 제공되며, 2년을 유지할 경우 연 2.0%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상품은 내집마련 및 목돈마련을 위한 필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 1순위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연체없이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하실 때 1순위 조건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 외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납입회차가 12회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1순위 조건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여야 하며, 납입회차는 6회차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 1순위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가입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면젹별로 예치금 또한 달라집니다.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신고증이 있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자 선정기준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는 85제곱 이하는 가점/추첨을 통해 진행이 되며 85제곱 초과는 추첨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순위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있으며, 미달 시 잔여세대 분에 대해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3가지 가점 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를 말하며,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쟁이 있을 시 위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금리차이는 은행마다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므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면적별로 납입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날짜 잘 지키셔서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되시면 1순위 주건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