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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및 조회 총정리

19세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징병검사 대상이 됩니다. 보통 군입대 시기가 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요, 요즘은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체검사를 미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군대를 먼저 빨리 다녀와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먼저 하고자하는 일을 먼저 한 후 천천히 다녀오려 합니다.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휴학을 하고 군대에 지원입대를 하고자 할 땐 병무청 신체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학 및 복학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데요, 의무이긴 하지만 언제 입대할지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빠른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미리 다녀오실 분들을 위한 정보,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및 조회하는 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및 조회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왼쪽에 제가 핑크색으로 화살표 표시해 놓은 곳, 징병검사를 클릭해 들어 갑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대상자 기준은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혹은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남자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직접선택에 바로가기를 누르면 징병검사 희망일정 조회를 하는 곳으로 바로 페이지가 넘어가며,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징병검사 통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검사년월을 작성한 후 검사반에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본격적으로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 접수를 하려면 왼쪽 징병검사 메뉴 중에서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올해 징병검사 기간은 2017년 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신청 시 필요한 내용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아래 "예" 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으신 후 "예"를 누르면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용자 구분은 "의무자"로 선택한 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징병검사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않고 그 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병역법 제 87조 규정에 의해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되며,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됩니다. 



만약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일 35일 전까지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 및 변경,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다면 징병검사 통지서는 이메일로 발송되고, 병무민원포털 "통지서 조회 및 출력 화면"에서 손쉽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상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및 조회 모두 정리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해당 지방청 담당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위 표에 전화번호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