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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혜택 및 기준 확인방법 알아보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혜택을 주고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혜택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정한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고,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련 서비스 신청 및 지원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검색창을 통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살짝 화면을 내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선 임신/출산과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교육, 고용,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 저소득층,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살표 표시한 부분 <저소득층>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저소득층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총 58건, 차상위계층 관련 복지서비스는 총 53건, 긴급복지 복지서비스는 총 9개의 서비스가 나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나라에서 정한 X인 가구 소득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계층을 말하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으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입니다. 

근로무능력자 기준은 1~4급 장애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 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3~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 등의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자가 해당 됩니다. 참고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이 있다면 30%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X인 가구 소득 기준보다 낮으면 상관 없지만, 약간 높아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맞춤형급여, 생계급여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모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71,201원에서 200,000원을 뺀 271,2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외 의료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민원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저소득층 관련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하러 가기 전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