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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최근 몇년동안 경제난으로 인해 젊은분들 취직하는 게 정말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데요, 한번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무한경쟁 시대다보니 꾸준하게 월급 받으며 다닐 수 있는 평생 직장을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비 걱정이 제일 크실텐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다 조기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가 반 이상 남으면 일정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을 통해 고용보험이라 치시면 하단메뉴에 실업급여라는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거길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실업급여 안내>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이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 및 월급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기간 및 총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잔여소정급여일수가 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금액을 일시급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에 성공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으로는 팩스나 우편,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으로 이와 관련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니 신청 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