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자여권 발급기간 및 신청 준비물 알아보기

전자여권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 안에 작은 칩이 들어 있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여권에 비해 보안성이 더 좋습니다. 기존의 일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타인이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전자여권은 안에 보안칩이 내장되어 있어 조작하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고 조작을 해도 출국,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여권은 대한민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 됐으며 특히 미국을 갈 때 Visa Waiver Program(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전자여권으로 만들어 달라 말 할 필요없이 각 기관에선 자동으로 전자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전자여권 발급기간 및 신청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기관 및 준비물

여권을 발급하는 곳 대부분은 큰 도시의 경우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시면 여권발급민원처가 있으며 작은 도시의 경우 시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자여권 준비물은 <여권사진 한 장>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발급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 즉 수수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엔 사진 2매를 준비하셔야 하며, 여권사진은 촬영을 하고 6개월이 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역 미필의 남성의 경우 나이에 따라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본인 신청 시 간단하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법적대리인 동의서,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여권 발급 기관마다 비치되어 있는데요,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을 붙이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전자여권 수수료 금액

전자여권 발급 비용은 기간과 매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규여권(10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급발급 수수료 24면 35,000원, 48면은 38,000원이며, 남은 유효기관 부여여권은 24면, 48면 둘 다 25,0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는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며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할 땐 수수료 5,000원, 여권사실증명 수수료로 1,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기간

전자여권 발급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3~4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자는 평일기준 약 4~5일정도 소요되며, 천재지변 혹은 신청하는 지역이나 공공기관, 공휴일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여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경찰에서 본인의 신원조사 때문에 약 3일 혹은 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제한적인 일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구청에 직접 방문하면 언제까지 여권을 찾을 수 있는지 전광판에 날짜 및 시간이 뜨는데 그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급할 경우 여권이 나왔는지 전화해보고 미리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자여권 등록하는 방법

전자여권등록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로 여권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단, 만 7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7세~14세 미만 아동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앞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지문등록과 얼굴 등록을 하시면 전자여권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