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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검사기간 확인하는 법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도로 위의 차량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신차의 경우 4년 후에 최초 자동차 검사가 시작되고, 그 이 후부터는 2년에 1회 지정된 사업소를 통해 일정기간 안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제 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기간 및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검사기간을 확인하시려면, 먼저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을 통해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소 찾기,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여러가지 메뉴 중 자동차검사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위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맨 앞에 있는 자동차검사 날짜조회를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를 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위 표의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금액은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검사소가 지정정비사업자라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검사비용이 달라지며, 종합검사는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건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카테고리를 보시면 자동차검사 정보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검사 과태료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이 후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이 필요하며, 책임보험의 경우는 전산상으로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별도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생각보다 꽤 비싼 편이니 검사기간 잘 체크하셔서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