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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인턴제 지원금 신청과 혜택

청년인턴제 지원금 신청과 혜택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인턴제 지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인턴제 지원금 신청과 자격조건,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턴지원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제외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 학교 졸업 후 12개월 연속 고용보험 납부한 자, 즉 취업해서 12개월동안 근무를 하신 분,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청년 인턴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의 경우 해당 됩니다.

 

 

인턴신청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기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65만원을 추가지원 받고, 기업당 고용고험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내에서 인턴채용이 가능하다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난 후 인턴 자격 심사를 하고, 인턴 취업 매칭 및 취업 상담, 사전 직무 교육 순을 거쳐 인턴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취업 안되는 요즘 시기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경험을 쌓고 취업의 문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