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및 벌금, 벌점 정리

우리는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장시간 운전 중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운전 중 적색불 신호위반을 합니다. 적색불에 신호위반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 수 있고,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교통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법과 적색불 신호위반시 벌금과 벌점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주 이용하는 포털검색창을 통해 <교통범칙금>이라 치시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사이트가 뜹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신호위반내역조회 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 신청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가기 항목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해당페이지에서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미납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와 벌점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차종과 일반/보호구역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 등이 상이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가 8만원이고, 범칙금이 7만원, 벌점이 15점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는 두배 가까이 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자의 확인 여부 그리고 벌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주정차나 과속, 신호위반을 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 위반행위로는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속도, 신호, 지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와 자전거로 구분되고 벌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범칙금의 경우는 경찰에게 바로 적발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을 한 경우 운전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신분이 확인되거나 교통경찰에게 적발 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적색불 신호위반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며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적색불 신호위반을 일반도로에서 했을 경우 7만원, 보호구역에서 했을 경우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도 차종별로 구분이 되며 여기에는 자전거가 포함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호위반은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은 30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의 경우 누적이 되기 대문에 젖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걸리는 차량을 보면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도록 하고,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노란불일 때 무리해서 건너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