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를 다니거나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장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지급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총1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산재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 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장애소견)을 제출하여 등급결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산재장해급여표 및 장해등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산재 장해급여 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보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분에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누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상태 확인 후에 장해보상 지급을 하는데요, 총 14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되나 1년에서 4년 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급으로 지급될 수 있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혹은 일시금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선택할 경우 그 연금의 2년 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재법상 선재 장해등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운동기능 장해가 있던가 의학적인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산재 장애등급이 정해져 해당 등급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되었던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산재 장해재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연금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정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는 상시간병 1일 41,170원 / 수시간병 1일 27,450원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또, 사고 경위에 따라 산재 외에도 다양한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가입한 손해보험, 생명보험 관련 상해, 재해후유장해 담보를 통해 산재 + 개인보험의 중복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고든 잘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꾸준히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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